1.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“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”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. 다만, 산모 또는 신생아의 발병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의 필요로 조기퇴실이 불가피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만을 공제합니다. (3박 이전 & 1주일 이후)
2. 산모 개인사정상 미리 조기 퇴실(3박 이후, 1주일이내) 시에는 1주일 요금이 부과됩니다.